센터입주
근거법령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
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
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입주조건 및 혜택
입주조건
- 진주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 지역에 건립 지원하는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로 입주선정 절차를 거친 자격 있는 중소기업과 관리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할 수 있음
- 입주자는 진주시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외의 목적으로 영업하는 행위, 임차자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,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. 다만 관리기관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
입주혜택
- 정부/지자체/공공기관 등 기업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연계 지원
- 회의실, 휴게실 등 각종 지원 편의시설 이용
입주절차
1. 입주공고・현장안내
입주조건, 접수기간 등의 모집요강을 공지하고 센터 내/외부를 안내합니다.
2. 신청・접수
모집 요강에 따라 각 기업의 입주신청을 접수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.
3. 심의위원회
입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주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합니다.
4. 심의결과
입주를 신청한 각 기업에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.
5. 계약체결
보증금·임대료 납부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합니다.
입주계약 체결
- 입주계약은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체결함
-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입주하여야 함
-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, 입주만료일 20일 이전까지 연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
입주부담금
- 보증금+임대료+기본관리비 (수도광열비 별도)
- 보증금 : 임대료+관리비의 6개월분
- 임대료 : 3.3㎡당 월 1만원
- 기본관리비 : 3.3㎡당 월 5천원
- 수도광열비 : 사용량
입주기간 연장
- 최초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함
- 입주자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
- 연장요구가 있을 시 지자체의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