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포스트-코로나19, 상평산단 업종고도화 등에 따른 산업재편에 대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·기술상 규제애로의 적극적인 해소 지원
추진근거
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(책무)
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(창업지원)
사업개요
사업기간 : 2024.2월 ~ 12월
운영장소 : 진주지식산업센터 6층 상담장
운영기관 :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(관리기관 : 진주시)
-
위원구성
- 7개 분야 10명(경영세무, 생산기술, 특허, 인사노무, 마케팅, 수출입, 창업입지)
- 현장애로해소위원 :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
-
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
사업내용
상담운영 : 분야별 상담위원 1명씩 평일(월 ~금) 근무, 상담(무료)
현장방문
-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직접 창업중소기업 현장 찾아 2일 이내 지원
(단, 예비 또는 초기 창업기업 기술개발 또는 수출분야 최대 3일) - 자문기간 내 비용 100% 진주시 부담, 연간 2회까지 제한
추진체계
협력기관
-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, 고용노동부(진주지청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경남서부지부), 기술보증기금(진주센터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진주센터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