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기업성장지원단

기업과 지역의 성장과 상생을 추구하는 진주지식산업센터입니다.

사업목적

  • 포스트-코로나19, 상평산단 업종고도화 등에 따른 산업재편에 대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·기술상 규제애로의 적극적인 해소 지원

추진근거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  •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(책무)

  •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(창업지원)

사업개요

  • 사업기간 : 2024.2월 ~ 12월

  • 운영장소 : 진주지식산업센터 6층 상담장

  • 운영기관 :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(관리기관 : 진주시)

  • 위원구성

    • 7개 분야 10명(경영세무, 생산기술, 특허, 인사노무, 마케팅, 수출입, 창업입지)
    • 현장애로해소위원 :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
  • 지원대상

  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

사업내용

상담운영 : 분야별 상담위원 1명씩 평일(월 ~금) 근무, 상담(무료)

현장방문

  •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직접 창업중소기업 현장 찾아 2일 이내 지원
    (단, 예비 또는 초기 창업기업 기술개발 또는 수출분야 최대 3일)
  • 자문기간 내 비용 100% 진주시 부담, 연간 2회까지 제한

추진체계

협력기관

  •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, 고용노동부(진주지청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경남서부지부), 기술보증기금(진주센터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진주센터) 등

사업문의

    기업성장지원단 055-756-8880, 8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