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접수일 : 2024.04.29.(월) 09:00 ~ 2024.05.03.(금) 18:00 ※ 특별자금은 상시접수
2. 자금용도 :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(대환용도 불가)
3. 자금규모 : 800억 원(최근4년간 도자금 미수혜기업 대상 500억 원, 일반기업 300억 원)
4. 접수방법 :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
(https://www.gibamoney.or.kr)
5. 지원내용 : 이차보전(일반기업 1.5%/연, 우대기업 2.0%/연)
6. 주요변경사항
- (평가방식 도입)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평가에 따른 지원
- (우대사항 확대)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신설
- (증빙서류 추가)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(2024. 3월분, 2023. 3월분)
※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1부. 끝.
출처 : https://www.gyeongnam.go.kr/board/view.gyeong?boardId=BBS_0000057&menuCd=DOM_000000135001001000&orderBy=REGISTER_DATE%20DESC&paging=ok&startPage=2&dataSid=42125584